공공정보화 제안서 보상 미비한 가운데 전자정부지원사업 적극 활용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적용이 미비한 제안서 보상제도가 전자정부지원사업에는 적극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체 공공정보화 사업에 10%에도 못미쳐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한 제안서 보상 제도가 공공정보화 사업에 표준 모델로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화진흥원은 공공정보화 사업 대상 제안서 보상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인 2007년부터 보상기준에 적합한 47개 사업, 56개 업체에 13억3000만원을 제안서 보상비로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개발사업에 제안,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차순위와 3순위 업체 중 제안내용이 우수한 업체에 제안에 사용된 금액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공정보화 제안보상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일부 기관만이 제도를 도입한다. 실제 2012~2013년간 제안평가 보상제도를 적용한 공공정보화 사업은 총 20건에 불과하다. 20억원이 넘는 사업이 연간 400개가 발주되는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는 주로 대형 IT서비스기업들이 제안보상제도 혜택을 받았지만 2012년에는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IT서비스기업이 보상금액을 받았다.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부터는 올포랜드, 성민정보기술 등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 제안서 보상제도가 적용된 사업은 47억원 규모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한건이다. 전체 27개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제안서보상 대상 과제는 13개고 대부분 사업이 입찰 진행 중이어서 향후 적용된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조달청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주에 제안서 보상제를 입찰 기본 프로세스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SW분리발주를 예외 없이 적용, 작년 전체 27개 사업 중 분리발주 대상 13개 과제에 대해 총 34건의 SW를 도입했다. 올해는 27개 사업 중 13개 대상과제에 43건의 SW를 분리 발주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