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저장 시설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보세구역 내 석유를 이용한 부가가치 활동이 전면 허용되고 석유거래업 등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 청문회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문회는 지난 3월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 후속조치로 석유정제업 활성화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됐던 사안의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정유사 저장시설 등록 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으로 낮췄다. 최근 석유제품 수출비중 확대와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60일분과 비교할 때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보세구역 내 혼합과 품질보정 행위도 수출과 내수 등 목적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된다. 보세구역의 부가가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석유 거래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 글로벌 오일허브는 모든 형태의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오일허브도 동등한 수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내외 정유사와 수출입업자, 거래사업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거래사가 국내 법인을 세우려면 5000㎘ 이상의 저장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수출입업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저장시설 관련 규제 완화로 사업자들이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글로벌 거래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정유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고충 발굴과 해결로 동북아 오일허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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