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대대적 정부조직 손질에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바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재난상황을 지휘할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총괄기능,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되며 대형 재난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다.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도 행사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매년 재난안전관리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안전처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는 육상은 소방관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이 맡는다.
안전점검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안전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처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교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안행부 인사·윤리·복무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인사혁신처로 넘어간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정부 조직과 정원·전자정부·정부혁신·지방자치제도와 재정세제·정부 의전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이 신설되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등 국정과제를 전담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그 외 분야를 책임진다.
이밖에 매년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민간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의무화, 학생 안전교육 강화 등도 추진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배 확대 △취업제한 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산공개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 공시 △취업심사 대상자의 심사 결과 공개 등이 주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관은 영리 사기업체에서 비영리분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나 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규모는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재난법·교부세법은 다음달 3일까지,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조직 변동 내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