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무역통계`, 승인통계서 지정통계로 격상 추진

정부가 기술무역 통계를 현행 국가승인통계에서 응답의무가 있는 국가지정통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무역통계’의 국가지정통계 지정 신청을 통계청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무역통계는 기술무역 규모와 기술도입액·수출액 등을 조사한다. 현재의 승인통계로는 조사 응답률과 정확성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승인통계는 통계청이 외부 기관의 통계 작성과 공표를 승인해준 통계로, 직접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지난해 기술무역통계 조사 응답률도 47.2%에 그쳤다. 또 지난해 기술무역통계 품질 진단 결과 ‘지정통계 전환’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올해 조사 실무를 맡은 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통계 위상이 낮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설문조사 시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몇 번씩 전화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미래부는 지정통계로 통계 위상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냈다. 지정통계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통계청으로부터 통계 작성 실무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이달 초 통계청에 지정통계 지정 신청을 냈지만 자료 미비로 반려돼 조만간 추가 자료와 함께 재신청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지정통계 지정을 승인하면 내년 통계 작성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법 17조에 따르면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는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다. 기술무역통계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에 따라 작성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상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승인통계 체제가 될 것”이라며 “대신 과학기술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요청권이 명시된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을 활용해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로도 어느 정도 정확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더 높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정통계가 되면) 좀 더 정확한 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