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신설돼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또 공정거래법 부당 지원행위 금지규정 내용이 일부 개정돼 과징금 고시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위반액과 부과기준율의 곱으로 산정한다. 이 중 ‘위반액’을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위반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거래 규모나 제공 규모의 10%를 위반액으로 정했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해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축재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 지원 행위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