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 자격 및 절차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장기 경기침체로 가계부채가 또 다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비은행권을 통한 고금리 생계형 대출을 이용하다 빚더미에 앉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 구제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신청자격, 조건, 절차 등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수가 10만 5885명으로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빚을 갚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상담하고 있는 행복파트너(www.law4202.co.kr)에서는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1544-4202)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