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점수표기 내년으로 연기

올 하반기 시행 예정됐던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점수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연료 제품 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환경품질등급 평가·공개제도 강화가 행정절차 지연으로 하반기 시행이 어렵게 됐다. 관련 고시개정을 위해 지난 15일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나, 이후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도 개선을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평가 결과와 환경품질평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평가체계로는 품질차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품질등급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별(★) 등급과 함께 점수를 병행 표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제조·수입사 간 연료품질 차이가 미미해짐에 따라 기존 별(★) 등급과 함께 등급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를 추가로 공개해 5단계 등급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도 환경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 2회 정유사·수입사 브랜드별로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던 방식을 변경해 검사대상 저유소·주유소의 연료품질등급도 매월 산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 석유업계는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연료품질 기준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고, 모든 석유제품이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점수까지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별 4~5개 평가를 받은 국내 정유사 석유제품은 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4~5점 수준이다.

1점만 넘어도 국내 환경기준을 통과한 좋은 제품인데, 자칫 연료품질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가 점수만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6월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