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 간편보험)을 30일부터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 부도 등으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을 없앴으며,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해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보험 계약자 현장방문 조사도 생략하고 가입 요건 보험심사도 단순화해 간이심사로 한다.
간편보험의 가입 업체당 보상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보상률은 60%다.
중기청은 올해 14조원 규모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 매출 대금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의 8개 지역 전담 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운용한다.
조경원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 인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고객친화 신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