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다.
NCR 제도 개편의 골자는 증권사 NCR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방식에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해 다시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누는 ‘순자본비율’로 개편했다.
연결회계기준 NCR도 도입한다.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던 NCR 산정 방식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증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 순자본비율을 산정케 한다.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한다. 잔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존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예금·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NCR 산정변경과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한 후 2016년 전면 시행한다. 연결회계기준 NCR 시행은 2016년부터 이뤄진다.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은 오늘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정개정 후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기준 / 자료:금융위원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