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대한상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 분야에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의 납세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세정집행이 규제에 속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국민 경제활동에 숨은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수요자인 경제계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10대 세정과제는 세무조사 분야 3개, 납세서비스 분야 2개, 신고·납부 분야 3개, 권익보호 분야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조사팀의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 설치와 ‘인별 과세품질 평가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과세담당 직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처리·사후검증 해명절차 등 전 과정 전산관리로 해명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조사기간 일수도 예년대비 30% 단축한다.

납세서비스 분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 관할세무서 자동연결 등 126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맞춤형 납세자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성실납세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고·납부 분야 개선을 위해선 맞춤·지능·통합형 전자세정 서비스 구축과 법인세 표준재무제표-기업 재무제표 일치,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8개로 분산된 세정 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하고 절차적 복잡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자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 안내문과 검토결과 통지서 등을 반드시 발송하도록 개선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도 확대한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 제기 영세 개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납세불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 입장에서 납세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10대 세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보호관은 “10대 세정과제 추진으로 연간 약 117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자가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부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