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전자상거래 무관세가 사실상 타결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발효되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 등 무형의 인터넷 상품 거래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기업 간 거래(B2B) 등 거래 시 필요한 전자문서의 법적 공신력도 상호 인정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에서 열린 ‘한중 FTA 제11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규범·협력분과의 챕터 중 경쟁 분야는 실질적으로 타결됐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개인정보보호 등은 이번에 합의됐고 정의 규정이나 별도 챕터로 삼을 것인지만 남았다.
우 실장은 “일부 기술적 사안을 제외한 (전자상거래) 대부분 문안에 합의를 도출했다”며 “중국이 1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지만, 전자상거래를 협정에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스위스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과세유예선언에 준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8년 WTO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적 거래 시점에서는 과세유예(사실상 무관세) 원칙에 대한 선언을 채택했다. 실물상품이 통관되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한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 등 실물상품이 국경을 넘지 않는 전자상거래는 관세유예를 적용받는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는 B2B, B2C 등의 거래에서 주고받는 전자문서의 공신력 인정과 개인정보보호 합의도 이끌어냈다.
우 실장은 “전자상거래 무관세에 사실상 합의라는 점에서 1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공기업 경쟁 의무, 경쟁당국 간 협력을 포함한 전체 협정문 등 경쟁 분야 챕터에 대한 실질적 타결이 이뤄져 중국 내부 승인절차만 남았다.
또 상품 분야 2차 양허안 교환과 핵심 관심품목 2차 양허요구안 교환, 서비스·투자 분야 첫 양허요구안 교환 등의 진전을 이뤘다. 첨예한 품목에 대한 이견도 상당부분 좁혔다는 설명이다. 한중 FTA 제12차 협상은 오는 7월경 한국에서 개최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