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LNG·등유·프로판에 탄력세율 적용…과세 완화

정부가 7월부터 LNG, 등유, 프로판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간 가격 차이로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에너지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한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낮아진다.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낮아진다. 부생연료유1호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를 대체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