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하>성인 10명중 3명 사이버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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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위스콘신대에 다니던 알리샤 펑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비난 글에 시달렸다. 성인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진 후 사이버 폭력은 몇 달 동안 계속됐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자]<하>성인 10명중 3명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인 사이버폭력 피해는 학교 폭력과 연계되는 청소년과 달리 불특정과 익명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성은 거의 같거나 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 10명 중 3명이 사이버 폭력에 피해를 입었다. 성인 59.4%가 사이버폭력 영향은 오프라인 폭력과 비슷하다고 답했다. 25.6%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훨씬 심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것과 달리 성인은 인터넷 신상유출 피해가 많았다. 인터넷서비스와 다수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정보가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SNS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무대다. 피해 대상 SNS에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검색으로 과거 글과 활동 내역을 조합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다. 마녀사냥식 네티즌 공격을 이끌어 낸다.

일단 인터넷에서 언론과 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공격대상이 설정되면, 많은 네티즌은 해당 기사나 검색어를 반복해서 입력한다. 포털이나 언론 인기 검색어, 게시물 순위에 올린다.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을 모으며 자연적으로 확산한다. 결국, 무차별적 언어폭력이 된다.

성인 사이버폭력은 ‘신상털기→마녀사냥→악성댓글’로 이어진다. 00녀, 00남이란 피해자를 만들며 언젠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인 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처벌을 원할 수 있으나, 이미 온라인 상에 신상이 공개돼 심리적 고통을 받은 대다수 일반인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의 ‘정보 노출을 제한’하거나, 댓글 차단, 혹은 SNS 탈퇴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 머문다.

이렇게 성인의 사이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 직장 등에 개인정보가 유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성인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제도적 장치 필요’(34%)와 ‘실명제 실시·익명성 배제’(20.4%)를 꼽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