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로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 개정안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또 국제 특허출원 시 실수로 오역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어 번역물 제출 기간도 1개월 연장했다.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했더라도 모든 특허 발명에 대해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실시 중인 특허발명에 대해서만 회복이 가능했다.
상표법 일부 개정안은 업무상 거래 관계에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표임을 알면서도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 시 정당한 권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명 상표와 관련 없는 상품에 출원해 출처 혼동이 없더라도 유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다른 사람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관련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되며,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등 나머지 특허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준석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