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동차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 및 고전압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월 10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주간주행등(DRL)은 국내에서 1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차종에 따라 최대 44% 교통사고가 줄었으며 특히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가 28% 감소했다.
고압 수소와 고전압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연료전지자동차는 승객공간 수소농도를 1%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밸브를 차단하도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절연 기준도 마련했다.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이전보다 1.5배 강화했다.
이밖에 레저활동 증가로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피견인차 제동을 담당하는 관성제동장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천정 개방 2층 버스에 대해서는 2층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