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3개 생활불편·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표

중소기업 결정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 조달구매 시 제출하는 ‘납품실적’도 폐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보건복지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53개 생활불편·민원제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지정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으로 하던 것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법시행령을 내년 1월 개정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시 사전평가인 적격성 평가단계에서 제출하는 ‘납품실적’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평가는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관련제출서류도 폐지한다. 조달청은 연내 MAS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주차관리 담당자는 자료 확인 후 입주민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돼 농지행정 효율화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농업인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현장에서 공감하는 과제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