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조종인력 양성 훈련사업자로 항공대·항공직업전문학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는 한국항공대학교·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를 2단계(2014~2018년)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훈련사업자로 선정하고 10일 협약을 맺는다.

국토부는 울진비행장에 비행교육훈련원을 조성해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140명의 조종사를 배출했으며, 지난 3월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 기간 매년 140명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항공신체검사자격 1종, 토익 700점 이상 취득자(기타 영어성적 반영 가능)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훈련을 수료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면 항공사, 항공기 사용 사업체 부기장·비행교관으로 취업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제트교육과정 등 항공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조종교육생을 유치해 글로벌 비행교육훈련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