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는 전반적으로 △요금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주로 유선에 일부 규제를 남겨놓고 이동통신시장에는 특별한 요금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접속 제외)가 FCC가 지정한 기간 내에 요금표를 제출하고 일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요금표에는 요금, 분류, 운영,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FCC는 공정성·합리성·차별성을 주제로 심사하고 위법사항에 중지와 준수명령 권한을 가진다.
특히 시내전화 사업자는 간소화된 절차로 요금표 신고가 가능하다. FCC 적법성 심사가 없는 경우 요금인하는 7일, 요금인상은 15일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유선전화와 전용회선 서비스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 모든 전기통신요금은 사전신고제가 기본이다. 가격상한제 대상은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화(유선) 역무 △ISDN(인터넷)역무 △전용역무(영상전송·방송전용)가 해당된다.
일본 총무성은 요금규제 목적을 이용자 이익보호와 사업자의 건전한 재무구조 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요금변화가 표준요금지수(총무성이 생산성 증가율을 바탕으로 3년마다 산정)보다 낮으면 14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NTT 동·서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7일 전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관할기관인 총무성은 △요금 산정방법 적정·명확성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부당한 경쟁, 이용자 이익저해를 검토해 요금 변경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영국은 반경쟁적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한다. 가격상한규제가 철폐돼 BT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요금을 현재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재는 사후규제로만 운영한다.
통신규제기관(Ofcom)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청(OFT)과 동시적 관할권을 가지고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호주 규제기관(ACCC)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텔스트라(Telstra) 유선전화 서비스(장거리·시내·국제전화·회선임대)에 가격상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텔스트라는 4개 배스킷(장거리·가정용·기업용·접속)을 구성하는 개별서비스 요금을 변동시킬 수는 있지만 구성 서비스 총 가격은 상한을 넘지 못한다.
가격상한 기준은 1~2년마다 개정되며 가격상한보다 높게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ACCC 사전 동의를 받고 이를 30일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아닌 경쟁소비자위원회가 가격상한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경쟁이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해 각국의 정책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며 “해외 사례에서 규제 완화와 요금 인하, 이용자 차별의 상관성을 분석해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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