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업에 난무하는 하도급으로 중소 SW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하도급 범주에 포함되는 개발 SW는 물론이고 패키지 SW도 하도급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92개 SW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SW 사업에서 평균 하도급 업체 수는 무려 6.7개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 하도급 업체 수는 시스템 구축·개발 4.7개,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5.1개로 조사됐다.
협회가 운영하는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가 지난해 담당한 사례는 총 12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4건이 늘어난 수치로 협의회가 운영된 뒤 가장 많은 조정 사례다.
협회 측은 “분쟁이 있더라도 대부분 업체가 다음 거래를 위해 감내하고 지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통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유보금으로 공제 △하도급대금을 어음 처리한 후 할인료를 받지 못한 사례 △하도급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 대금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개발 SW가 아닌 상용 SW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속출했다. 한 패키지 SW업체 대표는 “원도급 업체와 거래하면 그나마 위험이 적은데 원도급 업체 요구로 유통업체를 한 곳 또는 세 곳을 거래과정에 끼워 넣는다”며 “이 같은 사례는 빈번하며 이 가운데 5건 정도는 대금 자체를 떼였다”고 말했다.
그는 “적지 않은 패키지 SW 업체가 이 같은 유사 사례를 경험하지만 패키지 SW는 완제품이라 하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SW산업협회는 상용SW 공급은 하도급이 아닌 단순구매 거래로 하도급 분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SW사업의 하도급 조건을 강화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30일 ‘SW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SW사업 품질 저하, SW 기술자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SW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하도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도급받은 공공 SW 사업 일부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할 때 사전에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상용 SW와 하드웨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의원 측은 “법안에서는 통칭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했지만 시행령 등에서는 상용 SW와 하드웨어는 제외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앞서 발의된 장하나 의원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유형별 수행 현황(단위 : %) 자료:한국SW산업협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