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숙박업·여행업 등 부대사업 가능해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고 환자·종사자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법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장업이 가능해진다. 환자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수행할 수 있다.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은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종전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외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급종합병원도 65%에서 74%로 늘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고지혈증 환자, 연평균 11.5%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혈증 진료인원이 2008년 74만6000명에서 2013년 128만8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성은 31만1000명에서 50만6000명으로 연평균 10.2%, 여성은 43만5000명에서 78만 2000명으로 연평균 12.4% 늘었다. 2013년 기준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60대(4797명), 50대(4042명), 70대(3880명)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60대(1만241명), 50대(7550명), 70대(69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로, 총콜레스테롤이 240㎎/㎗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경우”라며 “서구화된 식이 습관,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등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