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만 적용되던 절충교역 제도가 민수분야까지 확대된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절충교역은 국외에서 관급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절충교역을 활용해 국책사업의 공동 기술개발(R&D)과 생산을 추진하고,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출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절충교역의 대상이 되는 민수물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회의기구로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공동의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국방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사청은 해외 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과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국방로봇 발전방안에는 민과 군의 로봇 기본계획(로드맵) 수립 시 상호 참여나 국가차원의 로봇 R&D 역량 결집 방안 논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지난달 말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를 계기로 활발히 진행 중인 민군기술협력이 국가경제 발전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