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필수경비 상품가격에 포함해야…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여행상품 필수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가이드와 관련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하도록 했다. 유류할증료는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 경비는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참여 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팁 관련 내용은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정보고시의 적용에서 배제했다.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의 종류, 자격관리 주체 등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교습비 등과 반환 관련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하고 있어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는 한 달간 홍보를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며 “여행상품가격과 관련 기만적 광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