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청은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 반품 시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될 때에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외에 구매 취도 등 사유로 반품할 때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희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환급 신청을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해외 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