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미반영

정부가 공공기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관행도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중지급을 금지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한다.

정상화계획 조기이행 가속화를 위해 2014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도록 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평가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 기관, 부채중점관리 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는 성과급의 일부나 전부를 제한한다.

단체협약 타결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9월 실시예정인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