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중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회사채 피해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전체에 대한 소송과 별개다.
동양회사채 피해자로만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외희는 동양회사채 피해자들만을 총원으로 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착수해 최종 위임장을 제출한 1244명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임액수는 460억원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동양사태 이후 동양의 기업회생안 통과까지 자문을 해온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이지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피고는 (주)동양, 동양증권, 현재현·이혜경· 현정담 등 동양 이사 15명,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다른 피해자를 대표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단 소송 진행을 위해 법원이 먼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전체에 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허가가 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수천명의 동양 피해자가 참여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증권은 11일 “강경원 외 2257명의 원고가 동양증권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본안 내용에 대한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