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대한 2014년 학술 세미나 개최

개회사 : 한국감정평가학회 김기완 회장
개회사 : 한국감정평가학회 김기완 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김기완)는 2014년 6월 13일(금)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감정평가사법 제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축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
축사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개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학회 김기완 회장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의 축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통일된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모색을 기약하며 진행됐다.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감정평가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감정평가사)

이날 학술대회에서 “감정평가사법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운 교수(감정평가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감정평가사법 제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립법안으로 하여 전문자격사법을 통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감정평가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는 방법을 감정평가사법에 담아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연수원 설립도 제안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대한 2014년 학술 세미나 개최

그리고 감정평가사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감정평가업계의 내부적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대국민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들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병운 교수는 최근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만약 제3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변화에 따라 감정평가, 부동산중개, 부동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분양등 부동산시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 현재 금융시장을 통할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형태인 (가칭)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는 감정평가사법과 부감법의 관계정립을 통해서 `부감법` 등 입법동향을 파악하면서 글로벌시대 한국의 특수성을 넘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중일FTA체결시대 및 경제협력확대를 대비하여, 중국·일본 감정평가사들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감정평가기준`제정 작업을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법과 부감법의 관계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제도의 틀 내에서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감정평가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대한 2014년 학술 세미나 개최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감정평가사법 제정 법률안으로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 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안, 이노근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고 각 법률안 부감법에서 감정평가사제도를 분리하여 전문가로서의 감정평가사를 규율하는 독립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대한 2014년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사법 제정에 대한 2014년 학술 세미나 개최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사법 제정은 공정회등의 공적인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제정(2013.12.31.제정)과정을 볼 때 감정평가사법의 경우에도 (가칭)감정평가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감정평가사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