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적용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 과세를 적용 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 부과하기로한 종전 방침을 변경했다. 보유 주택수에 상관 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받는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종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 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