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맥사태(거래주문실수 책임공방) 재발방지책 이르면 9월 시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9월 시행 예정인 한국거래소 재발 방지제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 사고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실시간 가격 제한제’와 ‘직권취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증권사 대상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는 지난 1월 중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파생상품 거래 ‘동적 상·하한가 제도’의 정식 명칭이다.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는 증권사가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시 일정 수준의 가격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주문을 낼 경우 시스템이 자동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달 증권사와 협의를 통해 정상 가격 이탈 비율을 정하는 세칙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새 제도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가 예고한 재발방지책 일환인 직권취소 방식의 착오거래 구제 제도도 9월 중 시행한다는 목표다. 직권취소 방식은 기존 ‘합의’ 방식을 대체한다. 직권취소 방식이란 주문 착오가 발생한 거래의 가격을 거래소가 사후 조정해 정상가격 범위 안으로 좁혀 증권사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독일·홍콩 등 해외거래소와 달리 우리 거래소는 관련 조항이 미비해 한맥투자증권의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 발생 시 최대 현안이 됐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증권사의 주문실수는 명백하지만 수시간 내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을 찾아 합의를 도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도의 불완전성을 탓했다. 거래소는 이달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취소 범위 등 세부 규정도 이어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운영제도팀 관계자는 “기존 합의제 방식의 수기 입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증권사 의견을 반영해 직권취소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착오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거래소에 알리고 내용을 증명하면 거래소가 판단한 후 가격을 조정해서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새 제도를 설명했다.

새 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 상반기에서 뒤로 순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회를 거쳐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시행일자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라며 “9월을 목표로 늦어도 연내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가에서 거래소의 재발방지책과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해 온 가운데 아직 일부 전문가는 한국거래소의 재발방지책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외·기관·개인 등 많은 거래 상대방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사후 대책이 실질적으로 증권사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맥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서정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거래소를 상대로 한 배임·손해배상소송을, 금융위원회에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가처분신청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경 코스피200 옵션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았지만 거래소가 증권사 공동출연기금으로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처럼 외국계 투자자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우 파산으로 문을 당을 가능성이 높다.


[표]9월 시행 예정인 한국거래소의 재발 방지제도

한국거래소, "한맥사태(거래주문실수 책임공방) 재발방지책 이르면 9월 시행"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