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표절시비에 대해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작곡가 이모 씨가 싸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다.
지난해 1월 작곡가 이씨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자신의 `나쁜스타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남스타일`은 `나쁜스타일`과 실질적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물이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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