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케이웨더와 장비납품대금 청구 소송에 이어 A 전 본부장과 해임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기상산업지흥원과 A 전 본부장간에 벌어진 ‘해임 처분 무효 원인 등에 관한 건’에 관한 소송에서 인사조치 사유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해 A 전 본부장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지원본부장으로 있다 인사특혜 시비 등의 의혹으로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진흥원 해임통보가 일방적이고 사유 또한 명백하지 않다며 명예회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업계는 진흥원이 앞서 케이웨더 장비납품대금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 A씨의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장비납품 관련 진흥원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케이웨더와 진흥원이 벌인 라이다 장비 납품 시비와 관련 일부 인사의 개입과 내무문건 유출 등을 폭로하면 납품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A씨가 다시 진흥원으로 복직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A씨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없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며 “진흥원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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