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산출 보증료의 50% 추가할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 할인율 2%에서 5%로 확대 등의 방안이 실렸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은행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증권 등으로 의무적으로 납품계약을 보증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250여 곳의 중소기업에 대해 2만1000여 건의 보증서를 발급해 5400억원을 보증했다.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은 3억5000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보증료 절감이 기대된다”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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