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신설 등 진입·행위·절차 규제 완화

극장, 영화관, 콘서트장 등 문화·집회시설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가 허용된다. 또 산단 내 녹지를 활용해 공장을 확장하고, 산단 인근에 녹지를 조성해 대신 제공해도 된다. 임대가 금지되어 있는 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부터 건의를 듣는 규제청문회를 개최하고 진입규제·행위제한·절차규제 3개 분야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내 업종·용도 규제에 초점을 두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 산단 환경조성에 나선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산업단지에 이른바 ‘복합구역’ 개념을 도입한다. 사업장에서 떨어져 있던 복지·편의시설을 산업시설과 통합 배치해 근로자가 쉽게 이용하고 업종 간 융·복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무형재산권 중개·임대업 등 산업시설 구역에 새로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범위도 13종에서 20종으로 늘린다.

문화·집회시설도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한다. 또 시설용도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땅값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의무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현물(토지)로만 가능했던 환수 방식도 산업단지 밖의 현물이나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여수산단 내 녹지를 기업이 공장 확장에 이용하고 해당 녹지만큼 인근에 별도 녹지를 현물 제공해도 된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 규제와 거래 행위제한 부문에서도 사업부지에서 사업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기준건축면적률을 현재 40%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산단 내 기업 이전절차나 공장설립 제출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찾아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입지 분야 회의를 끝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였던 규제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회에 걸친 규제청문회로 산업부는 경제 분야 규제 1000여개 중 15%를 올해 안에 폐지할 목록으로 최종 확정하고 주기적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일몰제를 만들어 3년마다 개선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률이 아니라 훈령과 고시 등에 근거한 미등록 규제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서 개선과제를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