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16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시장·항공산업 관련 경쟁법 이슈, 국제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권고문 개정 등을 논의한다.
복제약시장 부문에서는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역지불합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항공시장 부문에서는 관련 법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실적을 설명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공조와 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과 관련, 도입시기 등은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 형성에 우리 제도가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