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건설 신기술을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또 기술유출 예방조치가 도입되는 등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인 주조, 금형 기술 등)을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 범위에 추가했다. 지금은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산업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산업기술 보호제도 운용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 처벌한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산업기술 확인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기술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으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은 보유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산업부 장관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