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보리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7월부터 중단

맥주보리, 가공버터 등 5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이 7월 1일부터 중단된다. 대신 유채와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가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5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을 7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5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새롭게 추가한다. 설탕, 유연처리 우피는 상반기 종료 대상 품목이었지만 국내 경쟁 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해 총 47개 품목으로 종전(50개)보다 축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중소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