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된다

해외에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국내에서 위장 외국인 신분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을 세워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내국인의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 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위장 외국인 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혐의 그룹을 추출하기로 했다. 이후 감시목록을 조사·외환 감독부서에 제공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보고 의무를 회피하고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을 면제 받는다”며 “시세 조종과 과세 회피,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로 둔갑하는 내국인이 주 감시대상”이라고 말했다.

위장 외국인은 주로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한다.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 거래 측면에서는 잦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없이 고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조세회피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이다. 이들의 주식 보유액은 총 4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들이 모두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분산 매수하거나 허수·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대표이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감시활동 강화를 선언했지만 실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탈세와 부정거래가 없는 단순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거래 등을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투자자를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부원장보는 “우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정의에서 불법 거래를 위한 위장 외국인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는 이유 (자료: 금융감독원)

`검은머리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