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이 내년부터 3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확대 편입되기 때문이다. 연구 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시행령 운용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부분도 바꿨다.
기존 과학기술진흥기금에는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만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미래부 장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 중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의 기술료를 기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 817억원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연 평균 20억~30억원 늘어난다. 기금이 쓰이는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단체 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기금의 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취지가 연구 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그밖에 관련 사업 수행 기관을 기술이전 시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난 달 27일 개원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업무 관련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진흥원의 법령 근거를 완비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며 “당장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장기 정책목표 방향과 미래유망기술 확보 전략 구분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과 추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수립·추진 △기술무역통계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받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들어온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