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튜닝 차량 고장 시 튜닝이 고장의 원인임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부와 산업부로 나뉜 튜닝 관련 협회를 단일화해 업계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합리적 튜닝규제를 위해 캠핑카, 푸드트럭 등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차량은 튜닝을 허용하도록 하고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을 이달 내 폐지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청 후 당일 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휘도 전조등(HID)처럼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한다.
튜닝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튜닝카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튜닝이 자동차 고장의 직접적 원인임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튜닝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튜닝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튜닝 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완성차 업체가 특장차 업체에 반제품 상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단계별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별도 인증하는 제도다.
업계 역량 결집을 위해 국토부(튜닝협회)와 산업부(튜닝산업협회)로 나뉜 튜닝 관련 협회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양 자동차클러스터를 튜닝 체험 테마파크로 육성하고 전남과 대구에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며, 모범 튜닝업체 선정, 튜닝 특화고 육성, 튜닝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소 튜닝업체 세제 및 자금 지원,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 지원, 오토살롱 및 튜닝카 경진대회 국제대회 격상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연간 5000억원 수준인 튜닝 시장이 2020년 4조원으로 확대되고 관련 종사자도 1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