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정책에 의무 반영”

정부가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관련 정책에 의무 반영한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정에서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정부 정책과 법·제도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라며 “각 부처는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 정책에 의무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할 것”이라며 “고용영향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여파, 금융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 대비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은 업종별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은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업황 개선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영리분야에서 비영리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기관, 지자체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