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애플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 취급 방침을 조건부 허용 쪽으로 바꿨다. 앱스토어에는 비트코인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비트포켓(Coin Pocket)이 곧바로 부활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가상 화폐를 송금할 수 있는 앱을 앱스토에서 배제해왔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 2013년 3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화폐의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 화폐서비스(MSB) 등록 의무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의 송금 기능을 갖춘 모바일 지갑 앱 제공 사업자는 3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MSB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무단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침 이후 비트코인 앱 제공 기업 대부분은 MSB에 등록하는 등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감독 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고 MSB 등록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측은 경고문을 보내는 등 소동이 일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비트코인 모바일 지갑 앱을 일제히 막는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애플은 올해 6월 15일 앱스토어에 주법과 연방법 등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11.17 항목)으로 삼아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관련 앱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 조치 이후 비트코인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코인 포켓이 부활했다.
세계 최대 호텔 예약 사이트인 익스피디아(Expedia)가 비트코인으로 호텔 예약 접수를 개시하고 구글 파이낸스(Google Finance)에도 비트코인이 등장하는 등 비트코인은 확대일로에 있다. 미국에선 비트코인 취급에 대해 자산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방침과 사업자 등록 의무화 같은 움직임이 있지만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선 일절 규제가 없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화폐의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이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 앱을 조건부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주법과 연방법 규정만 준수하면 괜찮다는 판단은 애플이 앞으로 대중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쓰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뉴욕에 위치한 킹스칼리지는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뿐 아니라 다른 디지털 화폐를 이용할 수도 있다. 킹스칼리지 측은 이번 디지털화폐 수업료 지불 방침은 비트코인이 기술 산업에만 단순히 머물지 않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이메일을 초기에 채택한 대학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먼저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발표한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상우 기자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