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모 교장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 윤모 행정실장에게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조치했다.
교육청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이유를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