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때아닌 휴·폐업 바람

엔지니어링 업계에 때아닌 휴·폐업 바람이 불었다. 지난 2011년 바뀐 법 규정으로 강화된 사업자 등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시 중단한 탓이다.

1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에 따르면 2분기 들어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각각 127개사와 30개사로 총 157개사(5월말 현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개사에 비하면 14배 이상 늘어났다.

엔지니어링 휴·폐업 신고는 지난 4월에만 146개사에 이를 정도로 집중됐다. 120개사가 휴업, 26개사가 폐업을 각각 신고했다. 그간 휴·폐업 신고가 매달 10~15건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많은 업체들이 상향된 사업자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유관 법률은 지난 2010년 옛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지금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바뀌었다. 기존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일컫던 기업들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재정의됐다. 이듬해부터는 각 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급이 ‘고급’에서 ‘특급’으로 높아지는 등 등록요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영세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갑작스런 경영상 부담을 가하지 않기 위해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자 올들어 바뀐 규정에 따른 사업자 재확인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휴업 신고 기업 120개사 가운데 80% 이상이 인력 및 기준 미달을 휴업 사유로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3년여가 지나면서 사업 의지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