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단체) 및 대기업(단체)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반위는 재합의 신청을 고민하는 기업과 단체를 위해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최근 마련한 중기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