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건설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요청 검토”

담합 판정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무조건 제한돼 건설사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문제 해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건설업계와 공정거래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가계약법령상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 제한하도록 규정해 담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담합조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있고, 공정위는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은 제재해야 하지만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해 담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구분했다.

그는 “경쟁당국으로서 법이 요구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러뜨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과거 잘못을 두고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우리 결정이 미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견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