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유사업체 다사소
다이소가 유사업체인 다사소에서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다.
20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다이소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는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