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로 연비 사후규제 창구 단일화...車 ‘뻥연비’ 잡는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자동차 연비 사후규제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제각각이던 연비측정 기준도 국토교통부 방식으로 통일해 공동고시를 발표한다. 엄격한 규제를 강조하는 국토교통부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과장(뻥연비) 방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비 사후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고 연비 측정 기준도 국토부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최근 불거진 연비 과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이 일었던 연비 사후관리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 산업부는 제조사가 제출한 연비를 인증해주는 사전인증 업무만 담당한다. 제작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해 정부에 보고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이 연비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부)과 자동차관리법(국토부)에 따라 두 부처가 각자 관리하던 연비 측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이를 공동고시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길들이기, 공기저항 등 연비 재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측정 방법을 명확히 정의해 공동고시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줄곧 연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 연비규제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은 연비 재측정에서 또다시 불합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재측정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면서 “연비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일명 ‘뻥연비’ 논란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 외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자동차 회사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연비 재측정 대상이 된 차량은 현대차 싼타페DM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두 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종에 대해 제작사 측이 제출한 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넘는다며 연비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합격 판정을 내린 산업부와 제조사들이 측정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올해 2월 재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연비 과장 사실이 확정되면 판매량이 많은 현대차는 최고 1000억원대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