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홈페이지의 환율고시 방법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액 기준’으로만 표시되던 외국환은행의 통화별 외국환환율을 ‘금액과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토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 기준의 문제점은 소비자들이 환전수수료율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통화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큼에도 은행들은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전수수료율 수준이 비슷하다고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 은행별·통화별 차이가 발생한다. 환전수수료는 현찰수송수수료(항공·보험·운송료)에 마진을 더한 것이다. 미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나 기타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로 수수료가 높다. 18일 기준 환전수수료율(환전수수료·매매기준율)은 미달러화 매입시 1.750%이나 기타통화중 베트남 동화는 10.996%로 미달러화에 비해 약 6배 높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요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