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수술 안전장치,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 확인 필수

최근 라식/라섹수술을 받기 전에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라식보증서란 수술 전/후 안전한 수술진행을 위해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내용들을 약관으로 제정하여 부작용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문서이다. 또한 이 보증서는 지난 2010년 라식소비자단체에서 고안하여, 지금까지 발행 및 운영을 해오고 있어 신뢰를 더하고 있다.

현재 3만 5천건 이상의 누적 발급수를 기록하고 있는 라식보증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술 전 필수사항으로 여겨질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 중에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어 보증서의 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은 유사시 약관내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라식·라섹수술 안전장치,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 확인 필수

◈ 소비자 필수권한 보장, ‘사후 특별관리제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수술 후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내 ‘특별관리센터’를 통해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에 의해 소비자의 증상이 확인되면, 수술병원은 ‘치료약속일’을 제공하고 제시한 기간 내에 소비자의 증상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 때 소비자의 치료내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되고 있으며, 만약 소비자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소비자 만족릴레이’지수가 0으로 초기화 된다. 이러한 특별관리제도를 통해 의료진은 더욱 최선을 다해 증상개선에 힘쓸 수 있다.

(*소비자 만족릴레이: 각 라식보증서 발급병원에서 수술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한 누적 수술만족도로, 해당 병원의 신뢰도 역할을 한다)

◈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 의무, ‘ 정기 안전점검 참여’

라식소비자단체의 안전심사를 통과하여 라식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병원들(인증병원)은 승인 후에도 매월 단체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진다. 안전점검 항목으로는 검사장비의 정확성, 수술장비의 안전성 체크항목은 물론, 수술실 내의 미세먼지 및 공기 중 세균수 측정을 통한 수술환경의 위생점검 항목도 포함된다. 정기 안전점검의 결과 또한 라식소비자단체의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되고 있으며, 기준치에 미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즉각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수술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부작용 발생시 의료진 배상의무, ‘최대 3억원 배상체계’

라식보증서에는 사전-사후의 안전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만에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라식부작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체계도 명시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시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증상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약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배상체계를 통해 의료진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보다 책임감있게 라식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라식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유사보증서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이는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유사보증서에서는 수술 전에 보증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라식보증서를 국내에서 최다 발급한 GS안과의 김무연 원장은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중에는 수술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 큰 비중을 두는 소비자도 많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