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대학도서관 도서 스캔은 합법”

[테크홀릭]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출판된 도서를 스캔해 데이터화, 온라인으로 본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 탓에 저작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인 미국출판서적협회(Authors Guil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을 들어 소송을 건 바 있다.

美법원 “구글 대학도서관 도서 스캔은 합법”

그런데 구글의 대학 도서관 장서 검색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미국출판서적협회가 항소한 상급심에서도 다시 구글 검색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하티트러스트(HathiTrust)는 보유 장서를 스캔, 디지털화해서 보관해 도서를 반영구적으로 저작하고 이를 전 세계 사람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다.

하티트러스트는 지난 2008년 10월 캘리포니아대학 등을 중심으로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수많은 대학과 도서관이 참여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티트러스트와 함께 도서를 데이터화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글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한 도서 데이터를 하티트러스트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하티트러스트 등이 저작자에게 무단으로 도서를 데이터화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미국출판서적협회는 도서를 스캔한 구글을 고소했을 뿐 아니라 구글 검색을 통한 도서 데이터 700만 권 분량을 등록한 캘리포니아대학과 코넬대학, 미시간대학, 위스콘신대학, 인디애나대학 도서관 등 하티트러스트 측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지난 2012년 10월 하티트러스트의 도서 아카이브는 저작권법 침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출판서적협회는 이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항소를 했고 올해 6월 10일 하티트러스트의 도서 아카이브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방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고소를 기각한 것.

이번 판결에선 하티트러스트에 의한 도서 데이터화와 공개는 도서 전문을 복제하는 게 틀림없지만 하티트러스트 책을 데이터화해서 후세를 위해 저장하려는 목적의 정당성, 재해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성 등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에 의해 인정되는 저작권자 보호 목적에 비춰 봐도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홀릭팀

이원영 IT칼럼니스트 techhol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