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사운들리와 양해각서 체결

위메프, 사운들리와 양해각서 체결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서울 강남 삼성동 사옥에서 사운들리(대표 김태현·사진 오른쪽)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운들리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비가청영역의 음파에 신호를 심어 원하는 특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두 회사는 이런 원천 기술을 토대로 미디어콘텐츠 시청자를 위메프 소비자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TV 시청 중 사전에 위메프-사운들리-방송사 간에 노출이 협의된 특정 제품이 등장하면 위메프앱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쇼핑정보를 받게 된다.



사운들리에서 제작한 음파 신호가 미디어콘텐츠에 심어져 있고, 그 음파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위메프앱에 탑재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 시청자들은 쇼핑정보를 전달받기 위해 별도의 수신기나 앱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위메프앱만 있다면 해당 정보를 위메프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 수신에 사용되는 음파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TV 시청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메프는 음파 신호에 탑재될 상품 판매 정보를 사운들리에게 제공하고, 사운들리는 미디어콘텐츠에 심어져 있는 신호 인식에 필요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위메프에 제공한다.

위메프 박유진 실장은 “이번 사운들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토종 소셜커머스인 위메프가 혁신적인 국산 기술을 만나 모바일 쇼핑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을 도입,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